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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임금체불해결

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과 화해권고 - 임금체불 해결 4편

by 14층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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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서부터 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액체당금신청과 체불 된 임금을 모두 받는 것까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요청을 신청하여 사실 조사, 소송 구조 결정, 법률구조 계약체결, 소송 제기, 소송 진행의 과정과 이후 사업주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과정까지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소송제기 내용에 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의 임금체불 민사소송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임금체불로 고생하고 계신분에게는 임금체불 민사소송 판결 내용(화해권고)소액체당금 신청의 바로 전 단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의 내용들에서 저의 전 직장 퇴사부터 임금체불 관련 소송 제기와 사업주의 이의 신청서 제출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06월 30일 퇴사

2018년 07월 09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018년 0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와 근로 감독관, 근로자 3자 대면 조사

2018년 08월 20일 고용노동부 진정 종료

2018년 08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구조 신청

2018년 09월 0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결정

2018년 09월 10일 소송제기

2018년 10월 03일 사업주 이의 신청서 제출


각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18/11/12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2018/11/1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2019/01/0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18/10/23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2018/10/25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2018/10/28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입금, 취업희망카드


전 직장을 6월 30일에 퇴사하고 7월 9일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2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제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또 1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변론기일이 잡히었습니다.


임금체불 소송 결과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3개월이 지나 11월 22일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3개월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가정이 있는데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고 소액체당금 신청도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주 길게 느껴진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11월 22일 변론기일에 저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무어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법원 재판은 드라마에서만 봐왔습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제 임금체불 민사소송 건을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장에 갈 필요 없고, 필요하면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고, 재판장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이 지났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나의 사건 조회를 해서 변론 기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나의 사건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8/09/2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나의사건검색 하는 방법


 나의 사건 검색을 해 본 결과 '추정사유:화해권고결정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검색을 조금 해보다가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화해권고란 쉽게 말하면 판사가 '원고와 피고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화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며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 양측 중에 한 측이라도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화해권고는 없던 것(화해권고내용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제기 신청)으로 하고 분쟁에 의한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말하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화해권고내용'이라고 하는데,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보통 화해권고내용으로 '사업주는 체불 금액 얼마(지연손해금 불포함)를 언제부터 한 달에 얼마씩 언제까지 갚도록 하시오. 그런데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으로 해당 지연금에 대하여 연이자 20%를 적용하여 갚도록 하시오.'라고 판결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해권고로 인하여 판결문이 나오면 이것으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정사유:화해권고 결정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로부터 일정 시일 뒤에 화해권고내용을 원고와 피고 양측으로 전달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양측에서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판결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변호사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변론기일에 '추정사유:화해권고결정을 위하여'라는 결과가 나왔고, 12월 21일에 화해권고결정이 되고(여기서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12월 24일 변호사에게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화해조건이 이러이러한데 이의제기 신청하지 않고 화해하겠습니까?'라고 전화로 물었고, 저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 1월 12일에 '종국: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났습니다. 


 아래는 임금체불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답변해준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금체불 금액 중에서 일부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1월에서(앞 달에서부터) 제하고 받습니다. 



 다행히 체불된 임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7월 초에 하고 9월 초에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한 후 1월 초에 화해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불금액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위의 화해권고결정문 2번째 사진에서와같이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 임금체불 해결 포스팅이 참고되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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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2018/11/1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2018/11/12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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