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업무스킬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신청/발급 방법

by 14층 2018. 10. 8.
반응형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신청/발급 방법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를 제출할 일이 생겨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를 신청/발급 받아 봤다.


사대보험 관련하여 증명서가 너무 많아서 관련 서류를 발급해야 할 때 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

사대보험 완납증명서, 납부확인서, 가입내역서 등등 조회 및 발급하는 사이트도 다 다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를 신청/발급 받아봤다.


우선 4대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4대보험이라고도 하고, 사회보험이라고도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2.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3. 고용보험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4. 산재보험 :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사대보험이 있는 직장에서 근무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 된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만 납부하게 되며, 본인이 희망할 시 국민연금도 납부 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사회보험 가입 내역서 신청/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첫번째로 INTERNET EXPLORER를 실행한다. 

 크롬, 파이어폭스, MICROSOFT EDGE 등 다른 것은 안된다.



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자.

 아래 링크로 단번에 이동도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3.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개인이라면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한다.



4.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하라고 한다.

'전체 설치'클릭 



5. 그리고 다시 로그인 클릭.



6.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동의한다.

 아래의 빨간박스의 부분만 체크하면 모두 동의 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한다.



그 이후로는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스크린 캡쳐가 안되므로 글로만 설명한다.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한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한다.


내용 확인 후 '신청' 을 클릭 한다. 

참고로 전화번호는 입력안해도 신청 가능하다.

주민번호 뒷자리도 표시 하고 싶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표시' '예'를 클릭. 


'처리여부'에서 4가지 모두 '출력가능' 으로 확인 되면, '출력' 클릭하여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를 출력 한다.


만약 4가지 중 하나라도 '출력가능'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나올 경우, '새로 고침'을 클릭하여 

4가지 모두 '출력가능'으로 나올 때 까지 기다림. 


아무리 기다려도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진행하여 신청할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