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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실업급여

실업급여 2차, 3차, 5차 온라인 실업인정 따라하기

by 14층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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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3차, 5차 온라인 실업인정 따라하기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구직활동 기간동안에 

생계를 유지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부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희망퇴직, 임금체불, 경영악화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그에 반해서 개인적인 사유, 자발적 퇴사는 

고용 보험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렇다고, 퇴사할 때 직장 상사나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지만, 퇴직사유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주의하길.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면, 

구직활동을 하고 그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한다.


실업 인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1차, 4차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가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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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 https://the14thfloor.tistory.com/39?category=814364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다운 받기

: https://the14thfloor.tistory.com/42?category=814364


고용보험 가입 확인, 가입 기간 확인 하기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입금, 취업희망카드

: https://the14thfloor.tistory.com/44?category=814364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워크넷)

: https://the14thfloor.tistory.com/45?category=814364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워크넷 외)

: https://the14thfloor.tistory.com/48?category=8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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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실업급여 2차, 3차, 5차 

온라인 실업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본다. 


실업급여 2차, 3차, 5차 온라인 실업인정 따라하기


1) '고용보험'을 조회하여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 간다.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다.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3) 왼쪽 하단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 한다.



4) 신청인 정보가 나오면,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위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 주세요'에

   체크 해준다.



5) 그리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지 여부 및 

   고지서 수령방법, 자동이체 희망여부, 

   재산 소득 확인 동의 여부를 체크 한다.

   

   실업 크레딧이란, 실업 기간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가에서 75% 지원해주고, 개인은 25%만 내면 

   되게 해주는 제도.


   그리고 근로 내역/산재 휴업급여/ 취업내역에 대하여

   확인하고 체크 한다.



6)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에서는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 한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한 경우와,  

   워크넷 외(사람인, 인크루트, 기업내부 채용사이트)

   방법으로 한 경우로 방법이 나뉜다.


   워크넷으로 한 경우 : 

   워크넷으로 한 경우 매우 간편하다.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확인(워크넷)'을 클릭 하면,

   워크넷에서 구직활동한 내역이 나오고

   그 중에서 1건 씩 각각 

   구직확동 내역1, 구직활동 내역2에 입력해주면 된다.

   다만, 활동 결과는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하는 방법이 궁긍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길.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 포스팅

   : https://the14thfloor.tistory.com/45?category=814364



   워크넷 외의 방법으로 한 경우 : 

   워크넷으로 한 경우보다 조금 번거롭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다.

   구직활동 일자, 사업체명,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모집직종, 구직방법, 응모방식, 활동 결과를

   입력하고, 아래의 7)단계에서 

   첨부구비서류로, 

   구인공고문과 입사지원내역을 저장해야 한다.


   구인공고문, 입사지원내역 파일이 필요 한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길.

   

   워크넷 외 구직활동 방법 포스팅

   : https://the14thfloor.tistory.com/48?category=814364


7)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체크 란에 체크하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입력한다.


   첨부구비서류에는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입력할 필요가 없고, 

 

   워크넷 외의 방법으로 구직활동 한 경우

   구인 공고문과, 입사지원 내역을 첨부 한다.


   다음 출석일 까지 수행해야 할 활도에는

   구직활동이라면, 구직활동, 

   수급만료라면, 수급만료 등 

   본인에게 맞는 상황을 입력한다.


   다 되었으면, '임시저장'을 클릭 한다.



8) 실업 인정 내역이 나오고, 

   구직급여 산출내역이 나온다.

   지급액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 하면, 

   '수정'을 클릭 하고

   

   이상 없을 시, '전송'을 클릭 한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실업인정이 완료 된다.

본인의 경우 아침에 전송하니, 

오후 일찍 실업급여가 입금 되었다.


실업 급여 2차, 3차, 5차 온라인 실업인정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며, 


4차 실업인정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가야하는데,


이와 관련한 포스팅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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