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임금체불해결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by 14층 2018. 11. 17.
반응형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했던 회사가 경영의 문제로 임금체불이 되기 시작했고

임금체불이 누적 4개월이 되던 달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를 위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 했다. (2018년 7월 9일)


여기까지의 과정은 앞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 하길.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 https://the14thfloor.tistory.com/61


2018년 7월 6일(금요일)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서는 3일 뒤인 9일(월요일)에 접수 되었다.


여기서부터의 단계는 근로자의 결정과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갈라 진다.


그러므로 해당 포스팅 내용이 읽는 분의 케이스와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1. 사건 담당자와 근로자, 사업주 통화에 의한 조사


우선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나의 임금체불 사건 담당자를 지정해준다.

그리고 지정된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


담당자가 전화를 주면 임금체불 진정서에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부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본다.

그리고 출석 가능한 날짜를 물어보고, 사업주에게도 전화해보고 또 연락 주겠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사업주에게 먼저 전화해보고 그 결과를 전해주면서 

출석 일자를 잡을 수도 있다. 


담당자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화하는 과정은 사건이 접수 되었음을 양쪽에 알리고, 

사업주의 임금체불 금액 인정 여부 및 지불 계획/능력 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얻으며,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3자 대면할 것을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정된 담당자의 직함을 보니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다.

특별 사법 경찰관이라고 하니 조금 든든하면서도 긴장이 된다.


처음에 든든하긴 했지만 사실 내 편은 아니다, 법의 편이다.

그 말인 즉슨, 임금체불 피해자의 편을 무조건적으로 들어 주지 않는 다는 뜻이다.

해당 담당자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방향으로 정보를 받고 사실 근거에 의하여 법대로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처음부터 내 편일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 놓자.

사실 위주로 대화 하고, 이후의 절차나 방법들을 많이 물어 보는 것이 좋다.


사실, 임금체불을 신고하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세도 있으시고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너무 억울해서 이런얘기~저런얘기를 담당자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내시는 분들이 많다.


백번 이해가 가지만, 사건 담당자들도 오시는 분들마다 피해받은 이야기들 쏟아내시니 다 들어드리기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본다. 

그렇게 이런얘기~저런얘기 다 듣고 나면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서 에너지를 써야 할 곳에 못쓴다.


특히나 그들은 상담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법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냉철하게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데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감정적인 부분들,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최대한 제외하고, 

사실을 위주로 조사를 받자.


2. 대면 조사 전 자료 준비


앞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출석 일자가 정해지면, 

해당 출석 일자까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해야 한다.


여기까지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정보가 오간다.

담당자가 사업주와 통화하고 사업주의 인정 여부와 지급계획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알려 준다.


그리고 본인 사건 담당자는 출석일에 아래와 같은 자료 준비를 요구했다.


준비물 : 신분증, 도장, 임금명세서, 체불내역(월별 금액, 입사일자와 마지막 근무 일자 포함), 기타 입증자료.



본인의 경우 임금명세서와 체불내역은 퇴사하기 전에 이미 정리를 해서 준비 해놨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전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도장을 받았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본 블로그의 '업무스킬' 메뉴를 참고하길.


해당 임금체불 확인서와, 실제로 임금체불 확인서가 맞는지 증빙하기 위해 임금수령 통장 거래내역 또한 준비했다.

임금수령 통장 거래내역은 은행에 가서 회사에서 입금한 내역 뽑아 달라고 하고, 증빙용이라고 하면 도장찍어 준다.


3. 담당자/근로자/사업주 3자 대면 조사


이렇게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해당 출석일에 출석한다.


본인의 경우 출석 당일에 사업주가 갑자기 못온다고 했다. 

담당자가 나 혼자라도 와서 조사 받겠냐고 해서 가겠다고 하고 조사를 받았다.


사업주는 다음에 따로 와야 하는데, 사업주가 출석해서 임금체불내역을 인정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3자 대면을 다시 해야 하고, 근로자는 또 출석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주가 오겠다고 한 날에 한번 더 갔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미세한 금액이라도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금액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또 가야할 가능성이 높고, 

직접 가서 빨리 매듭 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이다. 


특히나 임금체불은 해결되는 데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인의 경우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신고한 회사 동료가 또 있어서, 

사건 접수는 각자 따로 했으나, 사건 조사 중 사건을 합치기로 하고, 

본인이 대표자로 위임받고 진행 했다.


알아보니, 근로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큰 장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3자 대면 하는 날, 다행히 사업주가 출석했고, 

임금체불 근로자 2인이 출석해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보여주었고, 사업주는 금액을 인정했다.


그리고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물어 보고, 

사업주의 대답에 따라서 근로자는 진정 취하여부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경우는 사업주가 금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바로 혹은 진정 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체불 된 금액을 다 받고, 진정을 취하 하면 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업주가 주겠다고 하고 기다려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담당자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시기로 하고 진정을 취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걸기로 하고 진정을 취하 하겠는지' 묻는다.


진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종결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고 마무리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근로자는 결정해야 한다.


사업주가 한 약속을 믿고, 진정 취하하고, 줄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소송 단계로 넘어가고 진정을 취하 할지이다.


4. 진정 취하, 소송 결정, 소액체당금과 처벌여부


본인의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말을 믿는 것은 너무 큰 도박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송 단계로 넘어 가기로 했다.


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 지 알 수도 없었고, 기다릴 수도 없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으나,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

처벌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체불금액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고 끝낼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더 이상 체불된 금액 지급 요청을 하기가 법적으로나 인간 관계적으로도 어려워 진다.


그래서 감독관도 형사처벌은 추천하지 않았다. 

그래도 해당 카드를 버리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진정 종료를 연장하고, 진정 종료 직전에 형사처벌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그렇게 진정 접수가 7월 9일에 되어서, 8월 20일에 종료가 되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진정 종료까지만 담당하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


이후의 절차는 또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소액체당금으로 충당 되지 않는 금액은 압류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소송이라고 해서 변호사 비용부터 걱정했는데, 

다행히 대한법률구조무료공단을 통해 약간의 수수료 정도만 내고 진행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길.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