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입금, 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입금, 취업희망카드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몸 담았던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비자발적)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 해당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하는 내용에도 있지만, 고용보험에 보험금을 납입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어야 한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희망퇴직, 임금체불 등이 실업..
2018.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