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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요트

요트 보트 차이점

by 14층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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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보트 차이점

 

어렸을 때 부터 요트, 보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왔다.

 

특히, 영어 알파벳 배울 때,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함께 공부했는데, 

 

'Y'로 시작하는 단어는 꼭, 'YACHT' 였다. 그리고 그 그림 설명으로 돛달린 배가 함께 있었다. 

 

어릴 때는 그게 요트 인가보다, 그리고 모터 달고 빠르게 달리는 건 보트 인가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더 정확한 분류가 궁금해졌다.

 

(잡담이지만, 어른이 되면 무언가 더 정의하고, 분류하고, 판단하고 싶어 지는 가 보다.)

 

 

 

검색엔진에서 검색해보고 쉽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요트와 보트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각 나라별로, 기관별로, 사용자 그룹별로 정의하는 바가 다르다.

 

누군가가 세계 대표로 딱, 정해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요트고, 저기까지가 보트 입니다.'

 

 

그만큼, 정의하는 바가 지역별로 그룹별로 달라서 공식적인 답은 없지만

 

구분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정의가 있어서 그 한 가지를 공유하며, 

 

한국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유 해본다.

 

 

1. 한국 수상레저안전법에서의 구분

 

해양경찰청에서 2018년 8월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상으로 레저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수상오토바이(흔히 '제트스키'라고 불리는 것)

 

2) 20톤 미만 모터보트(선외기/선내기 구분)

 

3) 20톤 미만 세일링요트(동력요트/크루즈요트 라고도 함, 돛과 엔진이 있는 것)

 

4)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구분이 아주 심플하다.

 

특히 요트와 보트의 구분에 있어서, 명칭을 모터 보트, 세일링요트로 두고, 

 

돛(마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이 된다.

 

 

2. 전문 서적에서의 구분 ('요트와 보트' 김천중 지음)

 

요트와 보트에 대한 설명이 잘되어 있는 책, '요트와 보트'를 확인했다.

 

글쓰이 소개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 요트 협회 이사'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해당 구분이 보다 범용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트와 보트의 의의

 

유럽에서 작고 빠른 배의 범용어로서 쓰이기 시작한 요트는 오늘날 레저선박 건조기술의 향상으로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특히 편리성과 쾌속성을 중심으로 발전한 보트의 출현은 전통적인 요트의 모습을 다양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유럽의 중심으로 요트라는 용어가 쓰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트라는 용어를 널리 쓰고 있다.

 

 요트와 보트의 용어는 선박의 건조기술과 각종 용도에 따른 부속장비의 빠른 변화에 따라서 극도로 혼용하여 쓰여지고 있어서,

 

각국에서는 엄밀한 구별보다는 관습적으로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혼합하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요트의 개념과 구조

 

"요트"는 작고 빠른 배를 의미하는 네덜란드어 약트 "jaght or joghte"에서 유래하였고, 1599년 더치-다틴 사전에 처음 수록 되었다.(Johnson, pp10-11)

 

요트란 보트보다 일찍 쓰인 용어로 작고 빠른 배를 의미하는 범용적인 용어다.

 

모터보트와 구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트는 마스트(돛)가 장치되어 있고, 비교적 풍력 의존도가 높은 선박을 의미한다.

 

요트의 관점에서는 분류를 할 때는 돛을 이용하는 마스트가 장치된 보트만으로 요트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요트의 분류 링크

https://the14thfloor.tistory.com/13?category=814315

 

 

보트의 개념과 구조

 

보트는 특별히 사전에 정의되어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지붕 없는 작은 배를 뜻하면서 모터보트나 세일보트와 같은 다른 용어의 접미어로 사용되어 왔다. 

 

보트라는 용어는 영궁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1771년 처음 수록되었다.(Vigor, p30)

 

보트의 기술적 정의는 미국의 항법에 따라서 65 혹은 65.6피트(20m) 이하의 작은 동력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Maloney, p.14) 

 

산업혁명 이후 선박엔진이 발전하면서 작은 선박에 사용되는 엔진의 출현으로 엔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트라는 용어가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일반화되지 시작하였다.

 

보트의 용어는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Maloney, p.61)

 

 * 주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

  

  - 비상업적인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선박

 

  - 연방보트안전법에서는 길이의 상한선이 없으며, 단시 하한선만 20피트(6.1m)를 규정하고 있다.

 

 * 미국의 MBA/40(모터보트 법규 : Motorboat 1940)은 모든 모터보트를 선체길이를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선체의 전체 길이(LOA: 전장)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Class A : 16피트 이하

   Class 1 : 16피트 이상 26피트 이하

   Class 2 : 26피트 이상 40피트 이하

   Class 3 : 40피트 이상 65피트를 넘지 않을 것

 

  아래의 표는 보트의 측면에서 모든 레저용 소형선박을 분류한 것이다. 보트의 분류에서 전통적인 요트는 세일보트의 크루저와 슈퍼요트 중 돞을 장비한 형태의 슈퍼요트로 분류할 수 있다.

 

보트의 분류 링크

https://the14thfloor.tistory.com/13?category=814315

 

 

 

위와 같이 요트와 보트 각각의 의의를 확인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니, 돛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보트, 요트를 확실히 구분한다.

 

그러나 일반적 정의에서는 요트가 보트로 불릴 수 있고, 보트도 요트라 불릴 수 있다.

 

그래서 요트, 보트라는 구분보다는 

 

해당 되는 배의 용도, 사이즈 등으로 구분된 명칭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분류는 아래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s://the14thfloor.tistory.com/13?category=814315

 

 

물론 비전문가 수준에서의 대화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이야기다.

 

요트가 요트고, 보트가 보트지 ㅎㅎ

 

그래도 '요트'하면 더 비싸보이는 건 왜일까 ?

 

2018.09.22 - [공학/요트] - 요트 보트 종류

 

요트 보트 종류

요트 보트 종류 앞서 포스팅에서 요트와 보트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었다. 요트와 보트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이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길 바란다. https://the14thfloor.tistory.com/12?category=814315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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