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검사 신청서 양식1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안전검사 수수료와 신청방법 사업장에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류를 설치했다면,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로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주기로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안전검사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층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류의 기계/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크레인과 늘 가까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의 정기 안전 점검 주기가 2년 이상이 되어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할 때가 오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레인 정.. 2019.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