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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by 14층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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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한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하는 것이나, 

로또에 걸렸거나, 혹은 다른 수입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이제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할 지 고민하게 된다.


다행히,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이직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구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사직서를 쓰기 전에,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경우 두 번의 퇴사를 한 적이 있다.


한번의 경우는 모 대기업에서 근무 중,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겨서 희망퇴직을 지원했고


또 한번의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직서를 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두가지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


다만, 수급자격을 잘 읽어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필요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자격,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실업급여 종류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덕분에 퇴직 후에 보다 더 나에게 맞는 직장을 알아 볼 수 있어서

생계유지를 위해 급하게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불만족으로 인해 또 퇴직하는 등 악순환을 막아 줄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제도 인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퇴직하고 고용보험에서 생계유지비로 주는 돈은 

실업급여에서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실업급여에는 아래와 같이 어려가지 수당이 있다.



위의 각 급여 및 수당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구직급여 : 구직활동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해주는 급여


상병급여 : 실업 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하여 실업의 인정을 못받은 경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서 훈련을 수강하는자에게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지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수당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자에게 지원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알아보자.


아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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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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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료 냈으니까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해도 소용없다.


'실업급여는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해야 지급이 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하면 그 동안에 못한 여행, 공부 등등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본인의 경우 퇴직하고 유럽여행 몇 개월 갔다가 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후에 구직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해도 되지만,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못 받는다.

    퇴직 후에 다른 하고 싶은 일을 해야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 하다면 

    잘 계산 해보고,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상담 해보길.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퇴직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길.


고용보험 가입 확인, 가입 기간 확인 하기

 : https://the14thfloor.tistory.com/43?category=814364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구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능력(질병, 부상, 출산 등의 근로 불가 상황이 없는) 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 혹은 자영업등의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활동 증빙을 해야 한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는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자발적인 사유, 즉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다.


수급자격, 정당한 이직 사유


아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직서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적으면 된다.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적기전에 

해당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 해보고 적길 권한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는 다음에 포스팅해보겠다.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 https://the14thfloor.tistory.com/41?category=8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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