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by 14층 2018. 10. 25.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몸담아 왔던 직장을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둔 경우


다른 회사 알아보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

생계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확인이 필요 한데,


이는 앞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다.


실업급여 종류,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https://the14thfloor.tistory.com/39?category=814364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 하다.

아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공통적인 방법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의 경우 필요한 방법을 추가 하여 설명하였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 참고 사항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이직하기 전 1년이내 임금체불이 

최소 2개월 이상의 월급을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지연하여 받은 경우,

급여의 3할 이상(30%)을 2개월 동안 못 받은 경우


에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을 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1. 신청 필요 서류 준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 하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서

- 급여대장(임금체불 시)

- 임금체불 확인서(임금체불 시)


위의 두 가지가 서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사실 확인서가

공통 서류 인데, 해당 서류는 회사에서 

처리해야하는 서류이다.


회사에서는 퇴직자가 퇴직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퇴직자는 회사에 위의 두 가지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잘 처리가 될 때까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회사에 이야기를 안하거나, 

회사에서 늦게 처리해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위의 서류가 잘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지만

이것이 불편한 경우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 하다.


- 온라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는 방법 : 


1)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3)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추가적으로 

급여대장과 임금체불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급여대장의 경우 회사에서 주지 않거나, 

요청하기 불편하다면


본인의 급여 통장 내역으로 제출 할 수 있다.

해당 은행으로 가서, 


근로하던 회사에서 입금한 내역만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 준다.


임금체불 확인서의 경우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임금이 지연된 내역, 미 지급된 내역을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는 방법은 다음에 포스팅 해보겠다.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다운 : https://the14thfloor.tistory.com/41?category=814364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


1) 워크넷 사이트로 이동 한다.

워크넷 사이트 링크 : http://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구직신청'을 클릭 한다.



3) 구직신청 후에는 이력서 작성 및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완료 되었다고 한다.



3.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강의 수강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약 40분 정도가 소요 되는데,

다른 온라인 강의의 경우 눌러놓고 딴짓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으니 

필기 도구 꺼내서 잘 들어야 한다.


1)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한다.


2)'동영상시청'을 클릭 한다.




4.고용센터 방문


동영상 시청까지 끝나면 이제 고용센터에 방문 한다.


방문 시, 신분증, 임금체불의 경우 급여대장, 

임금체불확인서, 필기 도구 등을 준비한다.


그리고 대기표 뽑고 상담원에게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 한다.


정상적으로 진행 되면, 

약 2주 정도 뒤에 1차 실업 인정일로 지정 되어 

재출석해야 한다.


1차 실업인정, 1차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다음에 포스팅 해보겠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알아 볼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