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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업무스킬

울산가정법원 개명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제출 유에서 류로 변경 류/라/리

by 14층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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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성은 류 씨, 라 씨, 리 씨 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유 씨, 나 씨, 이 씨 로 되어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 류 씨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유씨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유 씨로 되어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는 데 큰 불편함이 없어서 방치해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걸리네요. 바로 여권 연장신청을 하는데 이름이 등록되어있는 것과 다르다고 여권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유를 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아서 실제로 변경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데요, 해외여행은 1달 뒤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포스팅을 잘 따라와 주세요.



왜 유 씨로 되어 있을까 하고 알아보니, 국가에서 2007년까지 류 씨, 라 씨, 리 씨 처럼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여태껏 모르고 살았네요. 이 일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2007년 조선일보 유태종 기자의 기사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07년 대법원에서는 "개인의 성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류柳 씨, 라羅 씨, 리李 씨'인 경우 '유 씨, 나 씨, 이 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이며 무효"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기존에 류 씨, 라 씨, 리 씨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법원에 신고하여 등록부상에 유 씨, 나 씨, 이 씨로 되어 있을 류 씨, 라 씨, 리 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럼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유를 류로, 나를 라로, 이를 리로 바꿔봅니다.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1. 필요서류 준비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많습니다. 사전에 법원에 전화해서 상담하니,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안내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경우 본인(나)으로 하는 것보다 본인의 아버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버지, 본인(나), 본인의 형제, 본인의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의 기본 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의 세금납부 관련 서류(신청인 이름 '류xx'로 된 통장 사본 가능)

- 신청인 아버지의 제적등본

- 신청인 자녀, 손자/손녀의 동의서 및 확인서(가정법원에 양식 있음)

- 신청인 대신 자녀가 가는 경우 위임장 필요(전자 민원24에서 다운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은 본인(나)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 '신청인 아버지의 제적등본'은 본인(나)의 할아버지를 뜻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낸다고 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외의 할아버지 자녀들까지 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위임장을 내려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하여 조만간 포스팅하겠습니다.


2. 법원 방문하기

신청인의 본적에 위치한 법원에 방문합니다. 저의 경우 본적이 울산이라서 울산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의 1층에 도착하니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왠지 무시무시합니다. 조심조심해서 2층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층에 도착하면 아래와 같이 가정법원 접수실이 있습니다. 간판에 작은 글씨로 등록부 정정이 있네요. 개명하러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 중에 누락 된 것이 있다면 증명서 발급기가 바로 앞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3.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 접수하기


가정법원 접수실에 도착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등록부 정정 코너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 등록부 정정을 하러 왔고, 필요한 서류들 제출해서 보여주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줍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필요서류는 먼저 제출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법원 1층에 있는 은행에 들러 인지와 송달료 납부서를 받아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23,500원입니다.



1층에 있는 아무 은행에 가서 송달료 내러 왔다고 하면 아래 송달료 납부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송달료 납부서 작성해서 직원에게 가면 인지와 송달료 접수를 해줍니다.



4. 판결 기다리기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되면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어라? 저는 1달 뒤에 해외여행 가야 해서 여권 연장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 접수하면서 '접수증명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는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증명서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여권 연장신청을 하면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여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결정문 신고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결정문)을 가지고 1달 안에 읍면 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업무 관련해서도 조만간에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유를 류로 변경하려면 법원가야 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 아무 일도 아니네요. 부디 위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울산가정법원에서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에서 류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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