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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업무스킬

유를 류로, 개명 등록부 정정 결정문 신고하기

by 14층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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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류 씨, 라 씨 또는 리 씨인 사람 중에서 평소에는 류 씨/라 씨/리 씨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증에도 류 씨/라 씨/리 씨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출력하면 유 씨/나 씨/이 씨로 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내버려둬 놓고 있었는데, 여권이 만료되어 여권을 연장하러 갔더니 이것이 문제가 되어 여권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법원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2007년까지 류 씨, 라 씨, 리 씨처럼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성에 대하여 류 씨는 유 씨로, 라 씨는 나 씨로, 리 씨는 이 씨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 이름과 함께 동질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을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는 "무효"라고 함에 따라 2007년부터 류 씨, 라 씨, 리 씨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법윈에 신고하여 등록부상에 유 씨, 나 씨, 이 씨로 되어 있으면, 류 씨, 라 씨, 리 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유를 류로, 나를 라로, 이를 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적에 위치한 법원에 방문하여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1/16 - [직장인/업무스킬] - 울산가정법원 개명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제출 유에서 류로 변경 류/라/리


 위의 포스팅에 따라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등기로 집에 전달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데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 한 달 반 쯤 전에 여권 연장을 하러 시청에 갔더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길래 무엇이 문제인고 보니, 가족관계 증명서에 유 씨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법원의 등록부 정정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문의하니,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문이 나오는데 최소한 한 달이 걸리지만, 신청과 동시에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접수증명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여권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부 정정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으로 달려가서 유를 류로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고 접수증명원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곳의 시청에 가서 접수증명원을 제출하고 여권 연장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정문을 가지고 시/읍/면사무소에 가서 등록부 정정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유 를 류 로, 개명 등록부 정정 결정문 신고하기


1. 집으로 온 등록부 정정 결정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문제가 있을 시 등기에 직통 전화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래와 같이 "등록기준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xxx 로하는 사건 본인 xxx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말과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다면 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판사 이름이 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본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정문을 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사무소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까운 사무소에 먼저 전화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저의 경우 가까운 사무소에 필요서류가 있는지 문의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주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담당자도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화를 하고 갔더니, 담당자가 기억을 하고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미리 한 통 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방문 시에 업무도 빠르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3. 필요서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과 결정문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하여 가까운 사무소로 가니, 안쪽 테이블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업무라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사무소 안쪽 구경도 해보고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아래와 같이 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니 친절하게 답변해줬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제출하니 3일 정도 뒤부터 류로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유를 류로 하는 법원 관련 업무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평소에 법원을 무서워하고 멀게만 생각했는데, 이 일 덕분에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유를 류로, 개명 등록부 정정 결정문 신고하기'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2019/01/16 - [직장인/업무스킬] - 울산가정법원 개명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제출 유에서 류로 변경 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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