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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임금체불해결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by 14층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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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 동안 몸 담았던 회사는 임금이 자주 늦게 입금 되곤 했었는데, 그래도 입금이 되었었다.

그런데 회사 자금 사정이 조금 더 안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한 달, 두 달 밀리더니, 4개월치가 밀렸다. 

그래도 그 회사의 업종이 내가 해보고 싶어했던 분야라서 대기업도 그만 두고 나왔고, 회사도 비전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회사 사정이 괜찮아져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4개월 급여가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 


이전까지 늘 부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오던 대표가 언제인가부터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왔고, 그때부터 대표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연하게 사그라드는 것이 보였다.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4개월치의 월급이 밀리니 회사를 도와주고 싶어도 나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입사할 때만해도 큰 꿈을 꾸고 입사해서 그 동안 열심히 일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정들었던 회사 인데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하나?'라고 고민 했다.


회사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괜찮은 대우를 받았다. 그 예로 대학원도 보내줬고, 파격적인 연봉 인상도 받았다. 

대표는 인간적으로도 유머러스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늘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 했다. 

그래서 참 감사한게 많았다. 내 능력에 비해 많은 기대와 신뢰를 받은 것 같다.

물론 이런 일만 있었다면 신고하기 정말 어려웠겠지만, 좋지 않는 일도 많았다.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이런 저런 감정적인 것들을 따지자니 복잡해질 뿐이었고

결론적으로 임금체불 신고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판단이 들었다 해도 좀 더 못도와줘서, 좀 더 못 기다려줘서 미안한 감정도 계속 있었다. 

신고한 것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 상할까? 생각도 들고. 


하지만, 나 또한 그 동안 묵묵히 오랫동안 기다렸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약 2,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서야 언제 받을 수 있을 지 감이 안왔고, 신고하지 않고서는 문서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아울러 대표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돈 써야 할 곳, 갚아야 할 곳이 많으면 그 중에서 빨리 달라고 하는 사람, 먼저 안주면 안되는 사람 먼저 주게 되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대표 또한 신고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했다. '준다고 했으니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직 괜찮은 가보다~' 하게 되지 않을까?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 신고하는 것이 대표를 오히려 더 화나게 해서 더 늦게 주면 어떻하지?

정 그러한 부분이 걸린다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재하고, 본인이 현재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을 알리고, 잘 처리 되면 고맙다고 하면 된다.


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도 못치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도 든다.

법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을 때 까지 아쉬운 것은 '나'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하자.


주변에 보면 체불 금액이 소액이라서, 혹은 대표가 곧 주겠다고 하니 그냥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식의 문서나 어떤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빨리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시길 추천 드린다.

기다려보고 주는지 안주는지 보고 신고하면 너무 늦다. 신고해도 받는데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지 모른다.


임금체불 이야기가 나오니 말이 길어진다. 임금체불 되신 분들은 모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것이다.


우선 각설하고, 신고하길 마음 먹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부터 넣자. 그리고 민원에 다 쓰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포스팅 해본다.


이후로는 임금체불 진정서 사건 기간 완료 기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고, 임금 체불 금액이 소액체당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의 절차까지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일을 겪으신 분은 계속해서 포스팅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기


1) 우선 임금체불 진정서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하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방법은 비슷하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 간다.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링크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왼쪽 하단에 보면 '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버튼이 있다. 클릭한다.



3)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비회원 민원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자주 들어 오게 될 것이므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는 것을 추천 한다.



4) 회원가입을 했으면 로그인을 한다.



5) 로그인을 하면 임금체불 진정으로 바로 이어진다. 혹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홈화면으로 돌아가서 '임금체불 진정'을 다시 눌러 보시길.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등록인 정보를 입력 한다. 



6)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 대표 및 회사 정보를 입력 한다.



7) 그리고 진정 내용을 입력한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유는,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직 원칙을 어기지 않았는데 신고하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퇴직금액이 있는데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안된 상태라면 진정서 등록이 안되게 되어 있다. 


본인의 경우 14까지 기다리기 싫었고, 어짜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퇴직했지만 '재직'으로 누르고 등록했다. 다행히 문제화 되지는 않았지만,(같은 회사 다른 피해자들과 사건을 합친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문제화 삼는 다면 할 말이 없으므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내용에는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8) 관할관서를 찾는다. 실근무장소를 기준으로 조회한다. 그리고 첨부파일에는 위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들, 계약서, 통장사본, 문자 내용 등을 추가한다.

 다 되었으면, 금액이랑, 오타 등 입력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임시저장' 후 '등록' 한다.



9) 등록을 하면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온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등록하면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취하'의 의미이다.'취하'는 쉽게 말하면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로든 해결되었으니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 이므로 '취소'의 의미로 잘못알고, 취소하고 다시 등록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취하' 후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사업주가 임금체불금액을 다 줘서 '취하' 하는 것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실수로 '취하'를 누르는 경우가 없으시길.


이렇게 정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가 등록 되면, 근로개선지도부서에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다. 

본인의 경우 금요일에 등록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접수 되었다.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진정서의 내용이 맞는지, 사업주가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와, 사업주 통화 및 출석요청하여 대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포스팅 해보겠다.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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