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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임금체불해결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 임금체불 해결 5편

by 14층 201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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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전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1,xxx 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퇴사 후 곧바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1월 12일에 드디어 '종국: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받았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후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판결이  덕분에 이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실무노동용어 사전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체당금 [替當金]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그러면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의 체당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은 400만 원까지가 최대한도였으나, 2019년 7월부터는 1,0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http://www.phmbc.co.kr/www/news/desk_news?idx=161719&mode=view


 그리고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 보통 7개월까지 걸렸는데, 이를 2개월로 줄인다고 하니 이 또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18016009&wlog_tag3=naver


조금만 더 일찍 해줬으면 저도 좋았겠지만,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의 임금체불 사건을 날짜별로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2018년 06월 30일 퇴사

2018년 07월 09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018년 0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와 근로 감독관, 근로자 3자 대면 조사

2018년 08월 20일 고용노동부 진정 종료

2018년 08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구조 신청

2018년 09월 0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결정

2018년 09월 10일 소송제기

2018년 10월 03일 사업주 이의 신청서 제출

2018년 11월 22일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론기일

2018년 12월 21일 화해권고 결정(이의 제기 신청 대기)

2019년 01월 12일 종국:화해권고 결정


위의 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임금체불 해결 편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19/02/0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과 화해권고 - 임금체불 해결 4편

2019/01/0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2018/11/1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2018/11/12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그리고 실업급여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18/10/23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2018/10/25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2018/10/28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입금, 취업희망카드


저번 임금체불 해결 4편에서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화해권고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1. 소액체당금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확인


화해권고결정문과 함께 아래의 소액체당금신청 안내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 집행권원(판결문)

- 확정증명원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통장 사본

 

 집행권원으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인 화해권고결정문이 왔으니, 이것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증명원은 해당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가지고 계실 텐데, 만약 분실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노동청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임금체불 민사소송 접수할 때 갔던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보관하고 있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복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은 본인 명의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신청 안내문 뒷장을 보면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및 주소가 있습니다.



2. 확정 증명원 발급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위해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한 법원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아래는 김해시법원입니다. 



김해시법원 건물에서는 법원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확정 증명원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니 판결문 혹은 화해권고결정문을 달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전달하니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신청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기니 확정증명원을 발급해줍니다.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합니다. 미리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사본을 분실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왼쪽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건물이고, 오른쪽 건물 3층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가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아래와 같이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복사해달라고 해서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4. 소액체당금신청 서류 제출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준비한 소액체당금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도착하셨다면, 담당 부서를 찾아갑니다. 양산지사의 경우 경영복지부로 안내해줬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면 직원이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소액체당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직원에게 안내해줍니다. 담당직원이 와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작성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완료하니 이번 주 안에 소액체당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이 1월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말대로 2월 1일 금요일에 소액체당금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7월 초에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2019년 2월 초에 소액체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7개월이 걸렸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체불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가 모든 행정 절차에 조금 더 빠르게 대처했다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더 일찍 받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로는 아무리 빨라도 5개월 (정말 문제가 없고 모든 행정에 곧바로 대처한다면) 정도 걸리고, 뉴스 기사에 의하면 평균 7개월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아직도 임금체불 신고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어서 노동부로 달려가셔서 임금체불 신고부터 먼저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소액체당금을 이렇게 받았지만, 소액체당금 400만 원으로는 제 임금체불 금액을 모두 커버하지 못하여 아직 몇백만 원의 체불 된 임금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사업주는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제날짜에 줄까요? 이후에 일들을 또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방법을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소를 참고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상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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