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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임금체불해결

임금체불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 임금체불 해결 7편

by 14층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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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문제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판결문 및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법적으로 지정된 날짜 안에 체불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지정된 기일까지 체불된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통장, 자동차, 집기류 관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랫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임금체불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4층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전 직장을 그만두고 임금체불 신고를 한 지 9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 신청과 민사소송, 그리고 화해 권고 결정, 소액체당금 수령,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하였지만, 임금체불 금액이 적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 그 금액을 다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체불 해결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조치한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06월 30일 퇴사

2018년 07월 09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018년 0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와 근로 감독관, 근로자 3자 대면 조사

2018년 08월 20일 고용노동부 진정 종료

2018년 08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구조 신청

2018년 09월 0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결정

2018년 09월 10일 소송제기

2018년 10월 03일 사업주 이의 신청서 제출

2018년 11월 22일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론기일

2018년 12월 21일 화해권고 결정(이의 제기 신청 대기)

2019년 01월 12일 종국:화해권고 결정

2019년 01월 29일 소액체당금 신청

2019년 02월 01일 소액체당금 입금

 

 

위의 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편

 

2018/11/12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2018/11/1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2019/01/0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2019/02/0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과 화해권고 - 임금체불 해결 4편

2019/02/09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 - 임금체불 해결 5편

2019/03/1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임금체불 해결 6편

 

 

실업급여 신청편

 

2018/10/23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2018/10/25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2018/10/28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입금, 취업희망카드

2018/11/07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2차, 3차, 5차 온라인 실업인정 따라하기

2018/11/09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센터방문하기

 

 저의 경우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거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권고 결정을 요약하면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금액을 주되, 1회라도 연체할 시, 원금에 이자 20%까지 붙여서 일시에 갚을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불된 금액을 무리 없이 다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업주는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금액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봤지만, 입금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왜 입금이 안 되었는지, 언제 줄 것이지, 등등 물어봤자 뻔한 답변이 올 것 같아서 사업주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대한법률 구조 공단으로 상담을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임금체불 강제집행(화해권고 불이행)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사업주가 화해권고 내용을 불이행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입금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독촉할 필요가 있음.

 저는 사업주와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연락하지 않았는데, 독촉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후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약하면 며칠 까지 얼마를 입금해야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2.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통장, 자동차, 집기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가 공장 및 사무실에 대하여 보증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그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경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하여 통장에 돈이 들어 있다면, 그 돈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집기류는 쉽게 말해서 '빨간 딱지'와 같습니다. 집행관들과 같이 회사에 가서 돈이 될 만한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경매에 넘기고, 물건이 팔리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집행관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들고, 경매에 내놓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문서가 필요하며, 법원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문

-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

 

3. 일반체당금 신청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을 처리할 수 있는데, 회사가 완전히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 폐업에 가까운 상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도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며, 사업주가 폐업을 인정하지 않을 시 유효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저는 이 방법은 고려사항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고용노동부와 상담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먼저 받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니,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폐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용이 어렵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 재산이 없는 상태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통장 압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체불 강제집행 - 통장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절차)

 

 고민 끝에 강제집행을 하되, 통장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채권 압류 및 추심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아래 문서 3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문

-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

 

 그리고 통장 압류를 위해서는 회사 등기부 등본,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의 등기부등본, 근로자가 통장에 입금 받은 내역이 필요합니다. 입금 받은 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은행의 통장을 압류할지 정하기 위해 필요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면 여러 개의 은행에 한꺼번에 금액을 나누어 한꺼번에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문서들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면 잘 도와주십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법률 구조공단에서 구조지원하기로 결정이 되고,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1채권압류 및 추심1

 

 이렇게 접수되면, 통장 압류가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 기간이 약 2~3주의 시간이 걸리며, 결정문이 근로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 3채무자인 은행, 법률 구조공단으로 송달되는데,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된 순간부터, 해당 은행에 있는 회사의 통장이 그 금액만큼 압류됩니다.

 

은행에 송달문이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결정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추심 절차 진행하러 왔다고 하면 통장 잔액 확인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추심을 하게 되면(일정 금액 변제를 받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 법원에 가서 추심신고를 해야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2채권압류 및 추심2

 

 

 

 저는 이렇게 임금체불 강제집행을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하여 진행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일이 빠르고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통장에 돈이 있길, 사업주가 돈을 주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제 임금체불 문제가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임금체불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포스팅을 마칩니다. 과연 저는 이러한 조치 후에 남은 체불금을 받았을까요?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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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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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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