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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임금체불해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임금체불 해결 6편

by 14층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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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아주 낮은 이자금리로 융자계약을 체결해줍니다. 이로써 사업주는 아주 낮은 이자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융자사업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융자의 대상과 금액, 조건,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포스팅 대표사진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포스팅 대표사진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8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몇 년간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직 사유는 몇 개월간 누적된 임금체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고, 대우도 괜찮아서 임금체불이 몇 개월간 지속되어도 견뎌냈지만,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임금체불이 지속되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자마자 임금체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임금체불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06월 30일 퇴사

2018년 07월 09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018년 0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와 근로 감독관, 근로자 3자 대면 조사

2018년 08월 20일 고용노동부 진정 종료

2018년 08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구조 신청

2018년 09월 0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결정

2018년 09월 10일 소송제기

2018년 10월 03일 사업주 이의 신청서 제출

2018년 11월 22일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론기일

2018년 12월 21일 화해권고 결정(이의 제기 신청 대기)

2019년 01월 12일 종국:화해권고 결정

2019년 01월 29일 소액체당금 신청

2019년 02월 01일 소액체당금 입금

 

각 항목에 대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편

 

2018/11/12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2018/11/1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2019/01/0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2019/02/0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과 화해권고 - 임금체불 해결 4편

2019/02/09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 - 임금체불 해결 5편

 

실업급여 신청편

 

2018/10/23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2018/10/25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2018/10/28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입금, 취업희망카드

2018/11/07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2차, 3차, 5차 온라인 실업인정 따라하기

2018/11/09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센터방문하기

 

 2018년 7월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약 7개월 뒤에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는데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액체당금까지 받았지만, 아직 체불된 임금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1,000만원 이상인데,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막막하게 기다리던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있던 것인데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알게 된 것이겠지요.

 

 제가 이 제도를 알아서 사업주에게 알려준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어디에서 이 정보를 알고 이 사업에 신청하였고, 다행히 사업에 선정이 되어 아주 낮은 이자금리로 융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다음은 근로복지넷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2. 융자대상

 

 융자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각 조건에 맞아야 융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자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단 휴업 및 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

 

근로자 : 재직중인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의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데, 근로자가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융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

 

 

3. 융자 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총 7천만원 내에서 가능하고, 근로자 인당 최대 6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 방식은 융자 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자 금리는 담보 제공 시 연리 2.2%이니 이런 저금리 대출이 없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액 및 조건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액 및 조건

 

4. 융자(신청)절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은 먼저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확인 신청을 하고, 조사를 받은 뒤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 신청을 하는데, 이때 융자 예정자, 융자 방식 결정 후 사업주 및 금융기관에 통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융자 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절차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절차

 

5. 제출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에 제출서류로는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신청서,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약서 및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2019년 3월 기준 서식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하며, 최신 본은 근로복지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약서 및 승낙서.hwp

신용정보조회동의서(고용노동부 제출용).hwp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hwp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hwp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제출서류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제출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하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 1588-0075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방법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방법

 

 

 해당 연도에 배정된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시 융자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늦기 전에 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이시라면, 사업주에게 위의 체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소개하셔서 서로 윈윈하시길 바라며,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주 이시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저금리로 대출받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위의 사업에 신청하였고, 다행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어, 체불 된 임금 중 600만원을 융자 받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체불 금액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저에게나 사업주에게나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1588-0075)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소액체당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고도 아직 남아 있는 임금체불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임금체불 해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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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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