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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임금체불해결

강제집행 추심 신청하기, 추심 신고서 양식 - 임금체불 해결 8편

by 14층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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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에 대응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나, 체불 된 임금이 적지 않아서 소액체당금을 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가 판결문 및 화해권고 결정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제날짜에 체불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통장을 추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 추심 신고서 양식도 공유하니 활용해주세요.

강제집행 추심 신청하기 강제집행 추심 신청하기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4층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를 2018년 6월에 그만두고 7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뒤 10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약 10개월간 고용노동부 상담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신청 등 많은 일을 진행하여 임금체불의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니,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로 사업주에게 지정된 달에 얼마씩 갚되, 1회라도 지연 시, 일시에 갚고 연 20%이자의 지체 이자를 더하여 갚을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문도 나왔고 하니 이제는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업주는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일들을 시간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06월 30일 퇴사

2018년 07월 09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018년 0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와 근로 감독관, 근로자 3자 대면 조사

2018년 08월 20일 고용노동부 진정 종료

2018년 08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구조 신청

2018년 09월 0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결정

2018년 09월 10일 소송제기

2018년 10월 03일 사업주 이의 신청서 제출

2018년 11월 22일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론기일

2018년 12월 21일 화해권고 결정(이의 제기 신청 대기)

2019년 01월 12일 종국:화해권고 결정

2019년 01월 29일 소액체당금 신청

2019년 02월 01일 소액체당금 입금

2019년 03월 31일 사업주 판결문 불이행

2019년 04월 08일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도 필요하실 테니 실업급여에 관한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편

 

2018/11/12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2018/11/1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2019/01/0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2019/02/0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과 화해권고 - 임금체불 해결 4편

2019/02/09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 - 임금체불 해결 5편

2019/03/1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임금체불 해결 6편

2019/04/24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 임금체불 해결 7편

 

실업급여 신청편

 

2018/10/23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2018/10/25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2018/10/28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입금, 취업희망카드

2018/11/07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2차, 3차, 5차 온라인 실업인정 따라하기

2018/11/09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센터방문하기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통장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및 일반체당금에 관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 7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추심 신청하기

 

1.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오셨다면, 이미 소액체당금 및 민사소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셨다고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화해권고 결정문, 혹은 판결문의 내용을 불이행하여,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민사소송을 지원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 및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강제 집행 및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19/04/24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 임금체불 해결 7편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받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문이 본인, 채무자,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신청하고 약 1주일이 지나니 집으로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결정문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3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처분 및 영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추심 신청하기 1강제집행 추심 신청하기 1

 

3. 저의 경우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들을 제 3채무자로 지정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제 3채무자가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 3채무자가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의 사건을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09/2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나의사건검색 하는 방법

 

4. 제 3채무자가 금융 기관 및 공공 기관인 경우 압류결정문과 신분증, 본인이 돈을 입금 받을 통장의 사본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야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 압류 결정문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해당 금융기관에 추심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5. 추심을 신청하여 일부라도 돈을 받게 되면, 집행법원에 가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얼마 없으면 추심을 신청하지 않으려고 했는데(1,000원, 2,000원 받고 추심신고하러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추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진술 최고서 요청' 혹은 '제출 명령서'등의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서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심하는 방법은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소액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추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 몇 개의 은행에 추심을 진행한 결과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없어서 입금이 안 되는 곳도 있었고, 일부 있는 통장에서는 빠르면 1일, 늦어도 3일 이내에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서도 추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창구가 대출 창구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일반 업무 창구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통장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소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라도 변제를 받으면 집행법원에 가서 추심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으로 추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심 신고서 양식도 올려 봅니다.


추심 신고하기, 추심 신고서 양식


1. 이미 언급 한 것 처럼, 받아야 할 돈의 일부라도 변제를 받으면 얼마를 받았다고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추심 신고라고 합니다. 이 추심 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구 때문입니다. 


주의 :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36조 참조).


이 말인 즉슨, 빨리 신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은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추심 신고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추심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심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2019.11.18 기준) 작성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추심신고서.hwp





3. 우편으로 제출해도 될 지 법원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다행히 봉투에 사건번호 기입해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법원이 계신 곳에서 멀리 위치한다면,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 후 우편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추심 신청 및 추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반체당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오늘의 강제집행 추심 신청하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부디 임금체불문제가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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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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