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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임금체불해결

일반체당금 신청 조건, 일반체당금 신청 방법 - 임금체불 해결 9편

by 14층 201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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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월급 혹은 퇴직금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급 받는 법 또는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등 많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일반체당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체당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신청 후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반체당금 신청 조건 및 방법일반체당금 신청 조건 및 방법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4층입니다. 밀린 월급 및 퇴직금(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분들께서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밀린 월급을 받는 절차에 또 한 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했던 일들을 나누고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1, xxx만원의 임금체불로 인해 고생했던 한 사람으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 및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크다 보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임금체불 민사소송 제기, 화해권고 결정, 소액체당금 신청, 통장압류(채권압류), 일반체당금 신청,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또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된 절차를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06월 30일 퇴사

2018년 07월 09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018년 0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와 근로 감독관, 근로자 3자 대면 조사

2018년 08월 20일 고용노동부 진정 종료

2018년 08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구조 신청

2018년 09월 0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결정

2018년 09월 10일 소송제기

2018년 10월 03일 사업주 이의 신청서 제출

2018년 11월 22일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론기일

2018년 12월 21일 화해권고 결정(이의 제기 신청 대기)

2019년 01월 12일 종국:화해권고 결정

2019년 01월 29일 소액체당금 신청

2019년 02월 01일 소액체당금 입금

2019년 02월 28일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으로 600만 원 변제

2019년 03월 31일 사업주 판결문 불이행

2019년 04월 08일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포스팅에서 나누어 다루고 있으니, 원하는 포스팅을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해결편

2018/10/26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다운 받기

2018/11/12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2018/11/1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2019/01/0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2019/02/0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과 화해권고 - 임금체불 해결 4편

2019/02/09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 임금체불 해결 5편

2019/03/1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임금체불 해결 6편

2019/04/24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 임금체불 해결 7편

2019/04/30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강제집행 추심 신청하기, 추심 신고서 양식 - 임금체불 해결 8편

 

실업급여 신청편

2018/10/23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2018/10/25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2018/10/27 - [직장인/업무스킬] - 고용보험 가입확인, 가입 기간 확인 하기

2018/10/28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입금, 취업희망카드

2018/10/29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워크넷)

2018/11/01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워크넷 외)

2018/11/07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2차, 3차, 5차 온라인 실업인정 따라하기

2018/11/09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센터방문하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일반체당금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체당금이란 무엇인지, 일반체당금 신청 조건 및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 일반체당금 신청 후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도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체당금이란?

 

 근로복지넷에서 정의하는 일반체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

 쉽게 말하면,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돈을 줄 능력이 안되니,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국가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의 미지급액을 상한액으로 하며, 일반체당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일반체당금 지급 제한일반체당금 지급 제한

 

일반체당금 신청 조건

 

 밀린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요건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2) 지방고용노동지정창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사업장(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며 도산등 사실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밀린 월급,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자체는 단순하나, 근로자가 퇴직하고 1년 이내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4) 근로복지공단은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2019년 11월 24일 기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작성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1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1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2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2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3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3

 

일반체당금 신청 후기

 

 저의 경우 2018년 6월 30일 퇴사하고 약 1년이 되어가는 시점까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도산 혹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퇴사하고 1년 이내에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일반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것이 아니였으므로, 도산 등 사실 인정이 필요했으며, 회사의 현재 상태 및 사업주의 몇 가지 답변에 따르면 도산 등 사실 인정의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산 등 사실인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이후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전에 사업주에게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갈 텐데 사업을 유지할 생각이면 유지한다고 , 사업 유지할 생각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주시면 된다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해당 양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6일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약 2주 뒤, 조사를 받았는데, 사업주와 통화 결과 매출은 없으나 혼자서 운영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해당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반려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쉽지만, 저의 경우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일반체당금 조건에 맞으 시다면, 늦지 않고 신청하셔서 밀린 월급 및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변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체당금이 무엇인지, 신청조건 및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저는 소액체당금으로 일부를 변제받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을 통해 일부를 변제 받았지만, 일반체당금을 받지 못하여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은행 통장 압류를 통한 배당인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채권 배당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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