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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임금체불해결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하기 - 임금체불 해결 10편

by 14층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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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월급 또는 못 받은 퇴직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계시거나, 법률 절차가 어려우니 노무사 혹은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가압류한 사업주의 재산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못 받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4층입니다. 임금체불을 겪기 전에는 '못 받은 돈을 받아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임금체불을 겪고 나니 '못 받은 돈을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에 얼마나 눈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임금체불 관련 글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 또한 임금체불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임금체불 민사소송 제기, 화해권고 결정, 소액체당금 신청, 통장압류, 일반체당금 신청,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등 많은 절차를 걸쳐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에 퇴사하여, 2019년 11월에 모든 못 받은 돈을 받았습니다. 약 1년 반이 걸렸는데, 그동안 진행한 절차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06월 30일 퇴사

2018년 07월 09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018년 0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와 근로 감독관, 근로자 3자 대면 조사

2018년 08월 20일 고용노동부 진정 종료

2018년 08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구조 신청

2018년 09월 0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결정

2018년 09월 10일 소송제기

2018년 10월 03일 사업주 이의 신청서 제출

2018년 11월 22일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론기일

2018년 12월 21일 화해권고 결정(이의 제기 신청 대기)

2019년 01월 12일 종국:화해권고 결정

2019년 01월 29일 소액체당금 신청

2019년 02월 01일 소액체당금 입금

2019년 02월 28일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으로 600만 원 변제

2019년 03월 31일 사업주 판결문 불이행

2019년 04월 08일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2019년 06월 26일 일반체당금 신청

 


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포스팅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또한 포스팅하였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해결편

2018/10/26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다운 받기

2018/11/12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2018/11/1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2019/01/0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2019/02/0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과 화해권고 - 임금체불 해결 4편

2019/02/09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 임금체불 해결 5편

2019/03/1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임금체불 해결 6편

2019/04/24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 임금체불 해결 7편

2019/04/30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강제집행 추심 신청하기, 추심 신고서 양식 - 임금체불 해결 8편

2019/11/24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일반체당금 신청 조건, 일반체당금 신청 방법 - 임금체불 해결 9편

 

실업급여 신청편

2018/10/23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2018/10/25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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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센터방문하기

 

 오늘은 제가 일반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 관계로, 진행한 다음 절차입니다. 바로, 가압류했던 회사 통장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법률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통장을 가압류했고, 이후에는 그 외의 은행들에 강제집행 및 추심을 신청하였는데, 그 외의 은행의 통장 보유 금액이 적어서, 최종적으로는 최초 가압류했던 통장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용어

 

 우선 간단하게, 앞으로 사용할 용어들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란? 빚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이동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뿐, 채권자가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압류를 통하여 해당 재산을 채권자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한자 뜻에 의하면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부탁하는 것으로, 통장 압류 강제 집행의 경우 제 3 채무자가 은행이 되는데,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면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나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에 이를 판단해달라고 부탁하며, 이를 공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란? 배당에는 분야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경우 여러 채권자 중에서 해당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본압류 이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기 위해서 노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노무사 및 고용법률공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온라인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혼자서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 신청하기(노무사 및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없이)

 

https://blog.naver.com/jjs897/221273393506

 

 저 또한 처음에는 노무사를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본 노무사 비용은 받아야 하는 돈의 10%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모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약간의 수수료 정도의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고민할 것 없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월급이 4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을 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직원분께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되십니다. 그 진행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화해권고결정문, 집행문, 송달/확정 증명서, 가압류 송달증명원,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은행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이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니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 아래와 같은 압류에 대한 확정문이 나왔습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 확정문1

 

청구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집행 비용이 포함됩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 확정문2

 

 채권자가 압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소액이라도 받으면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추심신고라고 합니다.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다른 채권자가 다시 그 돈을 배당하자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 확정문3

 

법원 웹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하기를 통해서도 해당 사건의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하기

 

 이렇게 압류에 대한 확정문이 나오면 해당 은행에 가서 추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해당 은행에 가서 추심 신청 후 며칠이 지나도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서 은행에 전화하니, 다른 채권자도 추심 신청을 하여 법원에 이를 공탁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은행에서 아직 사유 신고(배당을 받는 데 필요한 절차)를 안 했다고 하여 은행에 다시 전화하여 사유신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 법원에서 배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3달 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바로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저와 같이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답답해서 노무사에 연락하고 싶은 마음 꾹 참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노무사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곳은 어떻게 못받은 돈을 받아주시는지 궁금하지만 이것도 참기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에서 여지껏 보여준 능력을 보면 끝까지 믿어봄직합니다.

 

다음으로 배당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 드리기로 하며, 오늘의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하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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